손해배상 코너에 몰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손해배상 코너에 몰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0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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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세상, 대법원 판결 근거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경기진흥원, 절차 미비 지적한 판결… 손해배상 요건 안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주)신선미세상이 경기진흥원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84호·285호(2020년 3월 30일자·4월 13일자) 참조>

신선미세상의 소송 제기로 경기진흥원은 또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3개월간 경기진흥원에 벌어진 3번째 법적 다툼이다. 지난 4월 초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강위원 원장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이에 경기진흥원도 지난달 13일 고소한 업체 대표를 맞고소하며 맞서고 있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액수는 약 5억여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신선미세상 측이 밝힌 손해배상액은 2018년 9월 28일 경기진흥원이 발표한 ‘공급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공급대행 수수료 52억 원의 10%인 5억 원과 경기진흥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빚어진 신선미세상의 이미지 하락 등을 더한 배상액수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4월 하순 소송을 제기해 6월 초순이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진흥원 측이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미루다 뒤늦게 의견서를 보내와 변론기일이 7월로 늦춰졌다”며 “경기진흥원이 실수로 인해 빚어진 상황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와 액수 등을 면밀히 따져 결정되며, 재판과정도 길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신선미세상이 부정당업자 지정 취소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액의 산출근거도 명확한 데다 2018년 12월에는 공급대행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있어 소송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 요지가 “신선미세상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당업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진흥원 측은 소송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진흥원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부정당업자 지정 과정에 경기진흥원이 진행할 수 없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은 부정당업자 지정 사실이 아니라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어서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선미세상이 주장하는 소송 지연에 대해 “경기진흥원이 소송을 고의로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신선미세상 측의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전달받아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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