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 다시 살펴야
[조성호 법조칼럼]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 다시 살펴야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6.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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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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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현행 산안법은 제3조에서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는 산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중에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문제는 학교급식이 산안법 시행령상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 재판부(이하 대구지법)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이 학교급식에서 산안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시교육청(이하 대구교육청)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노동청은 학교급식은 산안법상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산안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나 보건관리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구지법 담당 재판부는 대구노동청이 주장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관구내식당업은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해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뜻하는데 학교급식의 경우 이러한 계약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대구교육청 이외에 강원도와 다른 일부 교육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즉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해 산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반한 일부 교육청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는데 이번 판결에 따른다면 과태료 부과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효가 남은 경우 과태료 부가 처분취소 등의 소송이 추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급식이 산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문제이다. 당위론적으로 따진다면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만일 산안법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 의당 산안법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것처럼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책임자나 보건관리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해당 영양(교)사에게는 과도한 업무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안전관리책임이나 보건관리 및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 업무를 요식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학교급식소의 근로 환경은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산안법 위반 등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을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기회로 하여 산안법과 학교급식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 문제 또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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