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따른 병설유치원 급식, 개선해야”
“학교급식법 개정 따른 병설유치원 급식, 개선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6.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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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병설유치원 급식시설‧운영체계 개선 촉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의의 도정질문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병설유치원 급식 운영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먼저 “병설유치원은 연령대별로 충족돼야 하는 각종 영양소 수치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13세 초등학생과 똑같은 메뉴에 조리방법까지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칼로리와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유아 비만을 비롯한 성인병까지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학교에 따라 저염 및 저농도로 조리한 음식을 별도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는 영양(교)사와 조리사(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식시설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처음 만나는 학교”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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