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된 샐러드소스, 긴급회수
무신고 수입된 샐러드소스, 긴급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17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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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국산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 제품 60개 판매금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태국산 샐러드용 드레싱 제품이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7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소재한 ‘이앤케이 트레이딩’이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03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400ml짜리 제품 60개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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