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보배유가공공장, 이플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 가공우유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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