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구성 전인데 ‘급식 만족도 타령’
국회 상임위 구성 전인데 ‘급식 만족도 타령’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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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급식개선학교’ 골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뭇매 맞은 법안과 ‘대동소이’… 태 의원 “법제화는 필요하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학교급식 만족도’를 법제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거세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다가 학교 현장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법안임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또다시 발의돼 비난마저 받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사진)은 지난 11일 김기현·윤한홍 의원 등 11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 운영관리, 수요자 만족도 등이 그 평가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상당수 학교의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김수민 전 국회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엄청난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급식 관계자들은 “지극히 주관적 수치인 학교급식 만족도를 토대로 학교급식을 서열화하고, 만족도가 낮으면 급식 운영에 문제가 있는 학교로 ‘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현장 반발에 부딪혔던 법안이 21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의되자 현장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온다.

일단 현행 법령에는 학교급식 만족도라는 문구가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일선 학교는 급식 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시도 또한 이미 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 운영평가 기준은 위생·영양·경영 등의 급식 운영관리와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급식예산 편성 및 기준 그리고 학교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다.

이외에도 급식 운영에 수요자들을 직접 참여시키려는 장치도 이미 폭넓게 존재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육부과 각 교육청의 지침에는 학부모가 대표로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존재하고,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발주, 급식예산, 식생활교육 방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위원은 식단과 만족도 조사를 직접 진행해 이를 학교급식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단체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 A고등학교 영양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학교급식 만족도가 낮다고 마치 문제 있는 급식인 거처럼 급식개선학교로 낙인찍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전형적인 학교급식 몰이해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도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급식’이라는 가치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정치권에서는 학교급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태 의원실 담당 보좌관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은 지침으로만 있을 뿐 법령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므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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