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
[조성호 법조칼럼]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6.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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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유) 조 성 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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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일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학생들도 있어 여전히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는 식사를 위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이 같은 걱정과 우려가 더욱 크다. 식사과정 외에도 혹시 모를 조리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조리시간과 과정을 단축시키며, 위생·안전이 더 보장되는 ‘가정간편식’을 학교급식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를 실행하고도 있다고 한다.

가정간편식은 Home Meal Replace ment로 일명 HMR로 불린다.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전자레인지와 오븐 등으로 몇 분만 조리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햇반’과 ‘3분 카레’와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정간편식은 모든 산업을 어렵게 만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역설적이게 가장 급성장한 분야이기도 하다. 편리성과 위생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정간편식을 학교급식에 도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

법적으로 보면 가정간편식 도입에 직접적인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법’에서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의 측면과 달리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에는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식단 작성 시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가정간편식이 학교급식에 잘 부합할 수 있는지 정도의 의문만 있는 정도다. 이 또한 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사항일 뿐 가정간편식 도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실제 일본은 학교급식에 가정간편식 도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고 한다. 특히 ‘밥’을 학교급식소가 아닌 ‘밥 공장’에서 만들어 학교에 가져다준다고 한다. 현재 우리의 학교급식소는 제한적인 인원이 많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화기를 다루는 등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에 위생문제까지 더해지고, 학교급식소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학교급식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가정간편식을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전혀 없어 일선 학교와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코로나19 사태. 이를 일회성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출몰을 가정한다면, 실제 가정간편식 도입에 대해 학부모, 학생의 반응 그리고 영양학적 측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현재 학교급식에서 일고 있는 애로점을 가정간편식이 개선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간편식 도입에 따른 혹시 모를 혼선을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돼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되도록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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