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47만4965개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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