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멸치액젓’ 대장균군 검출
청정원 ‘멸치액젓’ 대장균군 검출
  • 대한급식
  • 승인 2010.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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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품 유통 판매금지 조치

 

청정원 ‘멸치액젓’ 대장균군 검출 식약청 제품 유통 판매금지 조치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해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됐다.

 

 

 

 

 






현재 대상(주) 천안공장은 동일 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 천안공장으로 반품해줄 것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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