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도 목소리 내기 위해 나온 기간제 교사들
무더위에도 목소리 내기 위해 나온 기간제 교사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6.2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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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조치’에 “말도 안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 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조치(이하 호봉 정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봉 정정은 지난달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기존 예규가 잘못됐다며 지난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각 학교에 호봉 정정에 따른 공문을 하달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 조치 중단 ▲개정된 예규 철회 및 기존대로 교육공무직 경력 8할 인정 등이다.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은 “교육부가 그동안의 호봉 관련 예규가 상위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규를 개정·시행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지난 2012년 7월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을 개정할 때 공무원들의 전문·특수 경력의 인정이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로만 인정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동종 업무 경력은 100%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비고4에서 예규로 위임했는데, 이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영양사, 사서, 상담사의 교사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80%로 인정하도록 ‘교원자격증 취득 후’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간제교사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교육부 주장대로 보수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바꾸면 될 일”이라며 “진작 보수규정을 바꾸지 않고 이제와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기간제교사노조 측은 경기교육청 관계자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조치’를 반대하는 영양·사서·상담교사 20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호봉정정을 통해 기간제교사 및 교육공무직 경력이 있는 영양교사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환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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