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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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이 실시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HACCP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축산물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특히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되는 동시에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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