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가는 수출 농산물, 통관 절차 편해졌다
대만가는 수출 농산물, 통관 절차 편해졌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6.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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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만 수출 농산물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면제 합의
사과·배·복숭아 제외한 농산물 검역요건 완화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사과‧배‧복숭아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런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어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고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또한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해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함께 현장과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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