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타카로틴 등 건기식 영양성분, 섭취 주의사항 신설
식약처, 베타카로틴 등 건기식 영양성분, 섭취 주의사항 신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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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된 영양성분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크롬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이다.

모든 성분은 공통적으로 이상사례 발생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성분별로 보면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과 함께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신장질환, 위장관 질환 등이 있는 환자가 칼륨을 섭취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크롬 성분을 섭취할 때 역시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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