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없는 원유(原乳) 가격 인상, 있을 수 없다
소비자 동의없는 원유(原乳) 가격 인상, 있을 수 없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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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서 내고 “소비자 부담 전가 막아야”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원유(原乳)가격을 놓고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무분별한 원유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원유가격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는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전년도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가격을 조정하고, 미만일 경우는 2년마다 조정하는 제도이다.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는 지난 5월부터 원유가격 협상 중에 있다. 

낙농업계에서는 생산비가 2017년 767원/L에서 2019년 791원/L으로 3.1%(24원/리터)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원유가격을 21~26원/L 내에서 인상하기를 주장하고 있고 유가공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유 소비 부진에 따라 적치된 재고 등으로 인해 동결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글로벌낙농전문연구기관(IFCN)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우유 소비 부진으로 세계 원유가격은 올해 4.6% 하락했고 특히 미국과 인도의 원유가격은 각각 29%, 19% 하락한 상황”이라며 “국내 역시 전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비 부분이 크게 위축됐고 개학 연기에 따른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인한 유가공업체의 매출손실은 약 334억원에 이르며 15% 이상 남아도는 원유 처리를 위한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서 가격 인상이 결정되므로 원유가격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며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가 치열하게 각자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협상하는 동안 낙농업계의 생산비 인상분, 유가공업체의 제조비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지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낙농업계와 유가공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소비자의견이 반영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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