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Non-GMO 인증한다
경기도, 전국 최초 Non-GMO 인증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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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부터 도에서 생산・유통・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경기도 Non-GMO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Non-GMO 인증 및 관리 사업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Non-GMO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인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증절차는 경기도지사 인증 희망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Non-GMO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인증 신청은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가능하며 인증품목은 GMO 표시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 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협의해 Non-GMO 인증 제품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참여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Non-GMO에 대한 식품제조, 판매, 유통까지 책임을 다해 건강한 도민의 식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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