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교육부도 책임있어”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교육부도 책임있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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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시행령 부분 빨리 개정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을 발의했을 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지 않고 통과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며 “우리 정부가 재정 보조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행령도 되도록 빨리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저 또한 최근 유치원3법이 일찍 통과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진다”며 “원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4천여 개 정도 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키는 유치원3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며 “그 전이라도 아이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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