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1일부터 시행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1일부터 시행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7.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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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을 통해 유제품의 안전성 강화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하 NRP)’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RP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集乳)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했고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폐기됐다. 

일단 NRP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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