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구매방식 새로 바뀐다
아동급식카드, 구매방식 새로 바뀐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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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제한 품목만 규정해 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해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아동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지는 등 구매방식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구매 불가능한 품목이 별도로 지정되고, 그 외는 모두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2019년 기준 33만14명이 지원대상이다.

기존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과 그 외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한 물품과 구입 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으며, 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매뉴얼의 구입 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어 명시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인접 지자체별 구입 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아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가 구입 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지원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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