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도 단독 영양교사 배치하라”
“유치원에도 단독 영양교사 배치하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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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성명서 발표하고 유치원급식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영협)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 H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협은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일이라며 모든 유치원에 단독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협은 성명서에서 “유아기의 성장에 있어 영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식중독 발생 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 64만명이 넘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으며 가정을 대신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급식운영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산시 H유치원 사례에서 보듯 식품위생법상에는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가 상주해야 함에도 유치원을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에서는 이 기준을 100명 이상 시설로 완화한데다 동일 관할 교육지원청 내 5개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H유치원에는 실제로 전담 영양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영협은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인 식단 작성, 검수, 조리지도, 배식지도, 위생관리지도, 어린이 영양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동안 상주해야 하지만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며 “영양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급식 제공 관리와 영양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HACCP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대조되는 취약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될 유치원 급식에 HACCP과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 위생·안전 관리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영양관리 실현을 위해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반드시 1명의 영양교사가 단독배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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