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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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향신료에서 국내 미등록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대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회수됐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경북 구미에 소재한 주식회사 청우F2가 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 초과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해당 농약의 허용기준치는 0.08mg/kg이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80g 들이인 해당제품을 680kg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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