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내 감염병 예방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학교내 감염병 예방조례 본회의 통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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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의원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학교 내 감염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감염병 발생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기찬 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감염병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과 확산방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해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로 본부장을 지정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학교현장 간 폭넓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기찬 의원은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감염병예방과 체계적인 대책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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