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호봉 정정에 ‘집단 반발’
‘줬다 뺏는’ 호봉 정정에 ‘집단 반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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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기자회견 열고 2000여 명 반대 서명 전달
법조계 일각, 경력 80%에서 50% 인하 ‘신뢰보호원칙’ 위배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지난달 개정·시행된 예규에 따라 내린 호봉 인하와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 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기간제교사노조와 영양(교)사들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교육청들도 이번 경기교육청 사례에 따라 호봉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교 근무와 달리 산업체 등의 경력을 100% 인정해주고 있어 학교 경력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 예규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교사노조는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조치 중단 ▲개정된 예규 철회 및 기존대로 교육공무직 경력 8할 인정 등을 요구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영양·사서·상담교사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청이 질의한 호봉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 별표 22를 잘못 해석했다며 지난달 15일 개정·시행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로부터 ‘호봉 정정’이 합당하다는 답변을 받은 경기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거 80%까지 인정했던 학교 경력을 30% 인하하고, 이미 과거 예규에 따라 지급된 급여마저 환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경력이 있는 영양교사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지급된 급여에서 환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은 “교육부가 그동안의 호봉 관련 예규가 상위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규를 개정·시행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지난 2012년 7월 상위법인 보수규정 개정 당시 전문·특수 경력을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로만 인정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동종업무 경력은 100%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은 보수규정 비고 4를 예규로 위임해 이 같은 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영양사, 사서, 상담사의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80%로 인정하도록 ‘교원자격증 취득 후’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서도 “교육부 주장대로 보수규정 위배가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것을 바꾸면 될 일이며, 문제가 되는 보수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이번 조치의 부당함과 함께 환수조치가 위법이며, 과거 8할로 인정했던 예규가 적법하다는 법률자문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경기교육청의 급여 환수조치에 대해)“경기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설령 교육부가 예규를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국가나 교육청이 그 책임을 처분 상대방인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종전의 경력인정 조치에 반하는 환수조치 처분은 종전의 8할 경력인정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영구 변호사는 (예규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교육공무원 예규는 상위법인 보수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규정 별표 22는 ‘경력환산율표’에서 일단 ‘환산율’을 정한 후 ‘비고’에서 다시 ‘상통직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환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적법하게 교육공무원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에 대해 8할을 인정하였던 종래 교육공무원 예규는 적법한 예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발생한 보수규정과 관련 예규의 재개정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민간기업 등의 경력자 우대를 위해 교원자격증 여부에 상관없이 동종업무는 경력을 100% 인정해준 것처럼 학교에 근무한 영양사들의 경력 또한 기존처럼 8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지난 2015년 학교에서 근무한 업무 경력을 50%에서 80%로 인상할 당시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교육청 급식 관계자는 “과거 예규 개정 시 상위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타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됐을 것”이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사서·상담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반영을 위한 예규 재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경기교육청의 사례에 따른 향후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호봉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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