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선정하는 전처리업체 선정에)무자격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고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소영환 경기도의원>
▲문제 제기했던 업체는 이미 고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법적 조치 준비 중에 있고요. <중략> 언론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뒤에 언론중재위에서 1·2·3·4차 다 승소했는데요. 지금 스무 번째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언론에 싣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재판부가 언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 판단을 한다고 해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위원 원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달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소영환 의원 질의와 이에 대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경기진흥원) 강위원 원장의 답변이다. 특정하지 않았지만, 강 원장의 발언 속에 등장한 ‘언론사’가 본지임을 모르는 독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기자는 지난해부터 경기진흥원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식재료 관리 부실, 높은 단가는 물론 기간제 직원 채용비리 의혹,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의 유착 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경기진흥원에 대해 취재를 하면 할수록 화수분처럼 쏟아져나오는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기자는 도의회에서 발언한 강 원장의 공식답변으로 인해 또다시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강 원장은 여전히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 대신 변명과 겁박에 이어 ‘악의적 왜곡’을 되풀이하고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피감기관이자 공공기관의 장으로 참석해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다.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날 발언에서 강 원장 스스로 인정했다. 강 원장은 최근 간부직원의 사임에 대한 성수석 의원 질의에 “해임 처리된 간부는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기관의 명예를 어마어마하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피해 ‘중과실’에 해당되어 해임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미 스스로 본지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해놓고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라고 발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자가 그동안 게재한 기사가 스무 개나 되는지는 잘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쓴 적은 없었다. 전처리업체 선정과정뿐만 아니라 함량 미달 식재료로 인한 학교의 클레임, 수도권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농산물 가격, 부정당업자 지정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 등을 보도했다. 강 원장이 이 모든 보도를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지능력 결여’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비슷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중재위는 법원이 아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가 된 보도를 정정 또는 반론이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재·조정을 하는 기구다. 즉 승소와 패소가 아닌 ‘조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리고 반론권은 법률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조정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해줘야 한다.
기자 또한 그동안 경기진흥원이 무수히 회피해온 그들의 반론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반론권을 보장해줬다. 이를 ‘승소했다’고 우기는 강 원장의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강 원장의 발언이야말로 ‘무지’에 기반한 ‘악의적 왜곡’의 전형이다.
기자는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강 원장의 ‘겁박’에 이미 익숙하다. 지난 시간 내내 경기진흥원 여러 간부들이 꾸준하게 기자에게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준비하겠다”며 말을 돌리는 것은 강 원장 스스로도 본지 보도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나쁜 태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다. 경기진흥원이 더 이상 ‘악의적 왜곡’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