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유치원급식의 공동 영양사
[조성호 법조칼럼] 유치원급식의 공동 영양사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7.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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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 성 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안산의 모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한편 걱정도 하고 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떨지 불안해서다. 이런 상황에 따라 대통령도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지시한 상태로, 실제 문제가 된 해당 유치원은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원생 50명 이상 유치원의 경우 연중 최소 5회 이상 소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유치원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소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유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태를 확대시켰다. 여기에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에 대해 144시간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아 발병원인을 찾는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의도적 폐기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번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관리에 따른 영양사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해당 영양사는 단독이 아닌 5개 유치원을 공동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원아 10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사가 공동배치된 곳은 525곳이고,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이라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317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양사 공동배치는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영양사 부재로 인한 문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영양사의 업무는 단순히 식단을 짜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영양사의 업무에 따르면, 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 정보의 제공, 식단작성·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및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의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본다면 영양사가 위 규정상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의 업무만 정확히 수행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유치원을 동시 관리하면서 이를 수행한다는 불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몸은 하나인데 가야 할 유치원이 여러 곳이라 급식 현장과 과정 등을 모두 관할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 대상이 초등생보다도 취약한 영유아라는 점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미흡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명의 영양사가 여러 유치원·어린이집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가 있어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에 전적으로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당국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들이 공동관리가 아닌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 현실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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