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서 식재료 전처리 가능
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서 식재료 전처리 가능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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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초기 창업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칠링키친(대표 함현근)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급·배수가 어려운 푸드트럭 영업 환경 상 식재료 전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식재료 처리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아이디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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