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식품 분야 추경 2905억원 국회 의결 
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식품 분야 추경 2905억원 국회 의결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7.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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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외식・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농신보 출연 등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식품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 원)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 원)을 7월 중 즉각 집행해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 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 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대책비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해 향후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 14개의 추경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활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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