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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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특사경-시·군 합동,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 특별사법경찰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시·군 합동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 및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및 무한리필식당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영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 일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편안한 휴가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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