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오는 12일 폐지, 시장공급에 맡긴다
공적 마스크 오는 12일 폐지, 시장공급에 맡긴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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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1일까지 수량 제한 없이 구매 허용하기로, 12일부터는 판매처도 자율
식약처 “공급량 추이 보면서 매점매석 처벌 계속할 것”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2월부터 유지되어왔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긴급수정조치를 마련,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적 마스크는 주간 1억 개 이상 생산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대구,경북 집단감염 발생 후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며 도입된 바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10장씩만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만 살 수 있었다. 

이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공인 신분증을 통한 중복구매 여부 확인도 8일부터 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같이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국민 접근성과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 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 개로 많이 늘어났다.

당국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구매 수량 제한, 구매요 일제 등 공적 개입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는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 합동단속 등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 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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