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입산 참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 수입산 참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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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참돔 취급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 단속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최근 일본산 참돔의 지속적 유입 증가와 더불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특별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를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18개 시·군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으로 추진하며, 도내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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