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간 지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방안 필요하다
사후관리 기간 지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방안 필요하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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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일부 개선 필요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중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직매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운영이 부실해도 강제할 근거가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 도내 27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직매장 사후관리지침’을 근거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비가 지원된 9개소는 지자체와 aT충북본부가, 나머지 시군이나 농협에서 지원된 18개소는 지원기관 자체점검으로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을 근거로 출하자 생산정보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산물 또는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 진열 및 판매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비지원 직매장을 포함한 대부분은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군 지원 직매장과 로컬푸드 상호를 걸고 개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충북도는 미흡한 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로컬푸드직매장 모습.(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로컬푸드직매장 모습.(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충북도가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A직매장은 일부 품목을 지역산이 아닌 타 지역 생산 농식품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한 점,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폭리를 취하지 않은 점, 매장내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가 타 지역산임을 인지하도록 한 점을 참작해 시정조치만 내렸다.

B직매장은 2년 전까지 개인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쌀과 잡곡만 취급하는 곳으로 변경됐다. 점검 결과 이 직매장은 수입산 귀리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로컬푸드 간판이 철거됐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원된 직매장의 운영이 부실할 경우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지원 직매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은 취급품목에 대해 강제할 근거가 없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향후 정부차원에서 원산지 단속처럼 로컬푸드도 단속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도 성춘석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운영실태 점검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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