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소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소 인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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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590원보다 1.5% 인상, 급식 현장 “안도와 한탄 교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으로만 보면 역대 최소로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와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근로자위원에는 각 노총 및 근로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사용자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대표와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다. 

일단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차이가 커 적지 않게 논란이 벌어지는 최저임금액 결정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의 최초 요구액은 1만 원인데 반해 사용자위원은 지난해 기준액에서 오히려 삭감된 8410원을 요구해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토론회를 거쳐 양측의 최종 요구액은 9110원(근로자위원)과 8620원(사용자위원)까지 차이가 좁혀졌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중재안이 맡겨졌다.

14일 새벽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은 지난해보다 1.5%가 상승한 8720원이었다. 인상근거로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 반영됐다.

결국 재적인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 기준안을 놓고 전체 표결을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기준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최종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액에 대해 단체급식 분야에서는 안도와 한탄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급식에 전반을 책임지는 영양사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급식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에 근접한 처우를 받는 영양사들이 많아 개선 또한 시급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 영양사는 “2016년에 비하면 최저임금 기준액이 2700원이나 올랐는데 급식비 인상분은 그에 턱없이 못 미쳐 늘 고민을 해야만 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이 적지 않게 걱정됐는데 올해는 인상률이 크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에 근무하는 한 임상영양사는 “안정적인 학교에 비해 산업체나 병·의원,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 기준액이라도 인상되어야 할 텐데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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