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국내 농축수산물 사용 우선해야
학교급식에 국내 농축수산물 사용 우선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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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법안, 학교급식 질 향상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내용 담겨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10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입을 위한 학교급식 경비 의무 지원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급식의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권익향상·소득증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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