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과 접촉 전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 다르거나 부당하게 광고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248곳(130개 업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등의 내용의 문구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19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위반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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