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유치원 영양교사의 공동배치
[조성호 법조칼럼] 유치원 영양교사의 공동배치
  • 조성호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승인 2020.07.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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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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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1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양사를 공동배치한 경기 안산지역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영양교사 공동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7년 1월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원용해 유치원들도 이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2007년 당시 동법 규율대상인 학교에 대한 내용일 뿐 2021년 새로 편입되는 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은 당시 교육 당국의 예산과 여건 등으로 인해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시간을 두고 시정되어야 할 내용이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 규정을 원용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의 영양교사는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동법 제4조(학교급식의 대상) 제1호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만 3세 이상부터 입학 전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의미한다. 즉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규율대상이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아직 동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규모의 유치원까지 적용될지 불분명하지만, 모든 유치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문제가 된 영양교사 공동배치 부분도 이와 유사하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즉 원칙적으로 각 유치원마다 개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위 두 조항을 살펴본다면 최근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영양교사 공동배치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직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모든 유치원에 영양교사가 각각 배치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일반 학교와 규모가 다른 유치원의 경제적 부담과 현실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식중독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면역력과 신체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취약하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와 ‘식품위생법’ 제52조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임무인 ‘급식시설에서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최근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그 주장에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적절한 시행령 도입을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영·유아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히 안전한 유치원급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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