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투성이’ 수입 천연향신료 판매중단
‘잔류농약투성이’ 수입 천연향신료 판매중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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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비산업’의 프랑스산 파슬리에서 잡초제 기준치 초과 검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검출돼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기준치 초과검출된 농약종류는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로 두 농약 모두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또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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