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사각지대 어린이급식, 이대로는 안 된다
급식 사각지대 어린이급식, 이대로는 안 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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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어린이 학교급식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최근 발생한 안산지역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같은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식품안전정보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협) 이영은 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복지부 보육기반과 위지원 사무관,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식약처 송성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요한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안산지역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와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이 교수는 국내 학교급식 운영 현황 및 체계를 설명하고, 식품 사고의 현황과 이슈를 분석했다. 이어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분쇄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보존식·식재료 등을 훼손·폐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햄버거 패티·동그랑땡 등으로 사용되는 분쇄 포장육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의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식품정보원 이 본부장은 집단급식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상 100인 이하 영양사 고용의무 면제규정을 50인 이하로 개정 ▲현행 공동 영양사 제도는 존치하되 ‘급식안전관리자’를 집단급식소에서 지정·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즉 공동관리 영양사는 식단작성 및 영양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생안전관리는 집단급식소에 상주하는 운영자나 조리사 중 급식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집단급식의 안전관리는 일반접객업보다 강화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미흡했다”며 “집단급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객관적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쟁점과 의견들이 논의됐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급식 관련 조항 추가보다 급식 전반에 대해 포괄하는 법을 제정 ▲보존식 관련 과태료 및 처벌을 강화 ▲영양사가 영양관리 외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는 보수교육, 자격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영협 이영은 회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급식 안전관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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