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구매·계약 관행 운영, ‘보다 투명하게’
HACCP인증원 구매·계약 관행 운영, ‘보다 투명하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7.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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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획을 기관 홈페이지·SNS채널에 주기적 사전 공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2020년도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HACCP인증원은 7월부터 투명성을 위해 월별 발주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와 SNS채널에 사전 공개한다. 다양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의 과업 사전준비 및 충실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효과도 얻는다.

이어 일정 금액 이하 입찰에서는 참가자격을 ‘충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해 지역업체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입찰 참여 가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구매·계약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 기업들과 더불어 발전 할 수 있는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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