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품산업 육성계획’ 신청하세요”
“내년 ‘식품산업 육성계획’ 신청하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7.2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식품소재 생산·유통 위한 시설·장비 구축 14개소 지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와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국고기준 29억 4000만 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억 원(국고기준 2억 1000만 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기초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