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천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 초과 24건에 달해
상반기 인천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 초과 24건에 달해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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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硏,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애플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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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권문주, 이하 연구원)은 상반기 농산물 2178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4건이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삼산·남촌(구월)농산물도매시장 1869건, 관내 대형마트 90건 및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별 농산물을 수거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24건, 641kg을 압류·폐기하고 관할기관 및 식약처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제한·과태료부과·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15종으로 ▲향신식물 7건(고수 3·딜 2·로즈마리 1·애플민트 1) ▲취나물 3건 ▲참나물·방풍·쪽파·돌나물 각 2건 ▲세발·쑥갓·쑥·부추·머위·시금치 각 1건이었다.

권문주 연구원장은 “하반기에도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검사 및 추석,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기획 검사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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