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대거 적발
불량 축산물 판매업체 대거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2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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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200여 업체 점검해 위반한 111개 업체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는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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