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보다 아이들의 급식 안전 확보가 우선”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4일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안심 급식·위생 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다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488개소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등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임을 고려해 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 후 촬영한 사진 또는 급식일지로만 급식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CCTV설치를 통해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어린이집 부실급식 의혹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집 급식 공개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용 의무화함으로써 급식 실태에 대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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