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유치원, 전담 영양사 배치해야”
“100인 이상 유치원, 전담 영양사 배치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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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원아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 반드시 상주하는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급식 현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발생한 경기도 안산지역 H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공동관리 영양사 대신 단독 영양사 배치가 확대되어야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어서 적지 않은 기대와 관심도 끌고 있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6월 말경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담 영양사가 아닌 1명의 영양사가 5개의 유치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태였으며, 급식 식단과 위생관리는 물론 보존식 보관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실상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100인 이상 원생이 있는 유치원에 전담 영양사를 의무화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에는 “단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명시했다.

정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파문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입법 공백이 존재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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