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수출 안팎으로 지원 나서
식약처, 식품 수출 안팎으로 지원 나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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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기준서 영문본과 캐나다 식품안전통제 프로그램 번역본 제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와 같은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캐나다로 수출하는 업체들을 위해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 7월부터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캐나다 식품검역청 제출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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