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국회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국회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2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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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품질검사 의무화 및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상향
강선우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한 결과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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