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어린이 급·간식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돼
영유아 및 어린이 급·간식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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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현안 대응 긴급간담회 개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 이하 연구소)는 지난 24일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현안 대응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백선희 연구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의 중요성과 현안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소 도 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기반과 실제 운영 관련 요소들을 분석했다.

이어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 영양사 및 추가 조리사 배정과 시설·설비 등 공간 구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간식 관련 법률안과 급·간식 운영 지침 개정 ▲조리시설 설비 최소 기준 마련 ▲급·간식 전문인력 기준 조정 및 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양재유치원 이경희 원장,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 방화이화유치원 최중희 원장, 햇님어린이집 박명하 원장, 푸른하늘어린이집 이정우 원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양재유치원 이 원장은 영유아의 각종 식품 알러지 대응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급·간식 관리체계의 엄중함과 초등학교와는 다른 유치원 급·간식 상황을 고려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공동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 교수는 급·간식에 여러 개의 법률이 적용되고 다부처에 의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번거로움을 지적하며 행정일원화 방안에 공감을 표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입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법률 적용 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현장에 맞는 적용 기준 마련과 영유아 아동 이용 기관에 대한 별도의 법안, 즉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통합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 급·간식 관련 법·제도가 인력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성인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머문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재정비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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