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단위가격 표시, 온라인 쇼핑몰도 ‘필요’
상품 단위가격 표시, 온라인 쇼핑몰도 ‘필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7.30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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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19곳 단위가격 표시실태 조사 결과
2만9780개 제품 중 19.1%만 표시… 종합몰의 단위가격 표시 전무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도 품목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각 쇼핑몰별 79~82개 품목군의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했으나 오픈마켓은 8곳 중 2곳만 1만3120개 제품의 11.7%인 1541개에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심지어 종합몰 8곳은 단 한 곳도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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