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7.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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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취소업체 재신청 기간 1년으로 제한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박덕흠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 취소된 업체의 재인증 신청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부정한 방법 또는 부적합한 제조·생산 등을 이유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업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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