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이목’에도 늦춰진 내년 영양교사 선발인원
‘세간의 이목’에도 늦춰진 내년 영양교사 선발인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7.3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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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기준’ 관건
교육부 “늦춰지는 이유 공개 어려워, 8월 초순에는 발표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는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까.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2021학년도 영양교사 선발예고 인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법의 유치원 적용과 함께 최근 경기도 안산지역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고에 따른 영양사 공동관리 문제마저 불거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인원을 사전 예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발표되는 선발예고 인원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 배치 인원을 확인하고, 필요 인원을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필요 인원을 보고 받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거쳐 최종 선발인원을 발표한다.

기존 관례를 보면 선발예고 인원은 매년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 발표된 바 있으며, 이어 최종 선발인원은 10월 말 이전에 발표됐다. 그리고 이 같은 발표는 각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선발예고 인원조차 아직 미정인 상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 일제히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를 공지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한다”며 “사전 예고 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황에 대해 일선 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적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매년 영양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와 함께 선발되는데 여기에는 일반 교과교사와 함께 비교과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일반 교과교사는 줄어드는 학생 탓에 꾸준히 교사 수도 감소해온 추세였고, 반면 영양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보건·사서교사)는 현 정부의 비교과교사 배치 확대 흐름을 따랐다. 즉 선발예고 인원 발표를 늦출 큰 이슈가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선발예고 인원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는 내년 1월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학교급식법 적용을 앞둔 상태에서 우선 적용할 유치원 기준을 놓고 교육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는 많은 변수가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전국 유치원은 9339개. 이 중 국·공립 단설유치원은 424개, 공립 병설유치원은 4565개며, 법인 사립유치원은 610개, 개인 사립유치원은 3740개다.

먼저 병설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급식 운영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초등학생과 신체 발달 차이가 있는 유아들에게 별도의 급식 적용은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즉 ‘급식관리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잠재우기 위해 병설유치원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절대다수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일괄적인 배치를 결정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매우 크다.

반면 급식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에는 이미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 따라서 이곳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인사발령이 필요한데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교육공무직 영양사들과의 합의도 필요한 실정.

여기에 강력한 규제와 투명성이 요구되는 학교급식법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사립유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유치원 규모 등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물밑에서 교육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적용 기준 유치원 원아 수를 200명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안산지역의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은 ‘공동관리 영양사 제도 폐지 등을 시작으로 유치원급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일단 교육부 측에서는 늦춰지는 선발예고 인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선발예고 인원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늦어도 8월 초순에는 발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도 “학교급식법 우선 적용을 어느 규모까지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실태조사 후 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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