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을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됐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됐다.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