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부실 행정, 결국 ‘기관 경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부실 행정, 결국 ‘기관 경고’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8.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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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정당업자 지정에 청문절차 부실… 업무 면밀히 살폈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학교급식 공급대행업무를 맡았던 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기진흥원의 ‘부실 행정 처리’가 근거였다.

그간 경기진흥원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대해 부실한 행정 처리가 아닌 행정 절차상 불가피함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이 같은 주장은 경기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0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소송 수행 부적정’ 사유로 기관경고 처분했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진흥원은 OOO(신선미세상)와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던 중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청문 사전통지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기진흥원이 처분 사실에 ‘경기진흥원 직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판단은 과거 부정당업자 지정에 불복한 신선미세상 측이 제기한 지정 취소소송에서도 경기진흥원이 세 차례 판결 내내 패소하는 결정적인 사유이기도 했다.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경기진흥원 측은 “청문통지서 양식과 절차 등을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청문담당관으로부터 전달받고, 검토와 결재를 받아 통보했으며, 모든 절차를 법무담당관실, 회계과 등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청문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행정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1심과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치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상고심을 진행해 최종 패소했다”며 “실제 처분청인 경기진흥원에서 권한을 갖고 모든 업무를 면밀히 살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 한 급식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의 행정 무능력과 난맥상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종합감사 이외에도 상반기에 채용 특혜와 급식용 식재료 폐기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었는데 이 감사 결과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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